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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완서류 반복 요구 — 보증이행 지연과 지급거절 대응

작성일 202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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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완서류 반복 요구 — 보증이행 지연과 지급거절 대응

부동산 202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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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의 구조 — 보완서류 요구가 왜 문제인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서 HUG는 보증채무 이행청구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HUG가 이 기한을 넘긴 후 뒤늦게 서류보완을 요청하거나, 보완이 완료된 후에도 또 다른 서류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가 실무에서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① 서류보완 요청의 시간적 한계, ② 보완 요청이 허용되는 서류의 범위, ③ 지연에 따른 지연손해금 청구, ④ 이행거절에 대한 대응이라는 네 가지 쟁점을 구분하여 접근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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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류보완 요청의 시간적 한계 — 1개월 이내에 요청해야 한다

가. 대법원의 확립된 법리

HUG는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서류보완 요청을 하여야 합니다. 이행청구 접수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후에 서류보완 요청을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청구 접수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보증채무를 이행한 날까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법리의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약관 작성자 불이익 원칙: 약관 조항이 객관적으로 보아 다의적으로 해석되고 그 각각의 해석에 합리성이 있는 등 당해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HUG 약관은 "이행청구 접수일로부터 1개월(서류보완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 완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증금을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1개월 경과 후 보완 요청을 한 경우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는지 여부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보증채권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합니다.

② 보증채무의 신속 이행 필요성: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계약은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의 신속한 반환을 보장함으로써 서민의 주거지 이전에 단절과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보증채무는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한 빠르게 이행되어야 합니다.

③ 지체책임 회피 방지: HUG가 1개월 경과 후에도 보완 요청이 허용된다고 해석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보증채무 이행을 지체하고도 뒤늦게 서류보완을 요청하는 방법으로 손쉽게 지체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어 부당합니다.

나. 하급심의 일관된 적용

서울중앙지방법원도 같은 취지에서, 이행청구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서류보완 요청이 없다면 보증채권자에게는 1개월 이내에 보증채무가 이행되리라는 기대권이 생기고, 이를 넘긴 보완 요청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도 같은 법리를 적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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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완 요청이 허용되는 서류의 범위 — 약관상 열거된 서류에 한정

가. 약관상 보완 요청 서류의 범위

HUG가 보완을 요청할 수 있는 서류는 약관에서 정한 이행청구 제출서류 중 누락된 것에 한정됩니다.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서류를 추가로 요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약관상 특약보증채무 이행청구 시 제출서류(제25조 제4항)는 ① 보증채무 이행청구서, ② 보증부대출에 관한 모든 서류, ③ 담보·유가증권 서류, ④ 약정이자율 계산 근거 서류, ⑤ 그 밖에 특약보증사고사유가 발생한 근거서류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이 열거 범위를 벗어난 서류를 보완 요청하는 것은 약관상 근거가 없습니다.

나. 범위를 벗어난 보완 요청의 효력

HUG가 약관상 보완 요청 서류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서류를 요구하고 이를 이유로 보증채무 이행을 거절하거나 지연하는 경우, 그 보완 요청은 효력이 없습니다. 예컨대 임대차계약 승계 증빙 서류는 특약보증사고사유 발생 근거서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HUG가 이를 이유로 미수이자액에 대한 면책을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기한이익 부활·재상실과 무관한 서류를 보완 요청하면서 이를 이유로 미수이자액 면책을 주장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 구두 보완 요청의 문제

약관에서 서류보완 요청은 서면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 구두로 이루어진 보완 요청이 정당한 것인지에 관한 의문이 있습니다. 따라서 HUG가 전화나 구두로만 추가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유효한 보완 요청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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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연손해금 청구 — 이행지체 시점과 이율

가. 이행지체 시점

상황이행지체 시작일
1개월 이내에 서류보완 요청 없이 1개월 경과이행청구 접수일로부터 1개월 경과한 날
1개월 이내에 서류보완 요청 → 보완 완료 후 1개월 경과보완 완료일로부터 1개월 경과한 날
1개월 경과 후 서류보완 요청이행청구 접수일로부터 1개월 경과한 날

나. 지연손해금 이율

HUG 약관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기한 내에 보증채무이행금액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그 지체된 날로부터 보증채무 이행금 지급일까지 상사법정이율에 따른 금액을 지연일수에 따라 배상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지연손해금 이율은 상법상 연 6%가 적용됩니다. 약관에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상 연 5% 또는 상법상 연 6%의 법정이율이 적용되며, 주채무에 적용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율이 보증인에게 당연히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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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행거절에 대한 대응 — 면책 주장 유형별 반박

HUG가 보증채무 이행을 거절하는 주요 사유와 그에 대한 대응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대항력·우선변제권 상실 주장

HUG 약관은 보증채권자가 주택임차권등기가 완료되기 전 거주를 이전하거나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를 면책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면책사유에 해당하는지는 HUG가 입증하여야 합니다. 단순히 전출 사실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대항력·우선변제권이 실제로 상실되었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야 합니다.

임차권등기 이후에는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않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5항). 따라서 임차권등기를 마친 후 이사를 나간 경우에는 면책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나. 허위 전세계약서 제출 주장

HUG가 허위 전세계약서를 근거로 보증을 신청하였다는 이유로 이행을 거절하는 경우, 실제 전세계약서와 다른 계약서를 제출하였다는 사실을 HUG가 구체적으로 입증하여야 합니다. 단순히 전세보증금이 주택가격 대비 높다는 사정만으로는 허위 계약서 제출로 볼 수 없습니다.

다. 임대인의 이의제기 주장

임대인이 이의를 제기하였다는 이유만으로 HUG가 보증채무 이행을 거절하거나 유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약관상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HUG는 일정 사항을 심사할 수 있을 뿐이고, 심사 결과 이행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거절 또는 유보가 가능합니다. 임대인의 이의제기 자체가 면책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라. 보증사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 이행청구 기한 도과 주장

약관에서 보증사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이행청구를 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 이 기한을 도과하면 보증채무 이행청구권이 소멸합니다. 따라서 보증사고 발생 후 신속하게 이행청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이 기한은 약관상 기한이므로, 약관의 내용에 따라 기산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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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실무 대응 방법 — 단계별 정리

가. 이행청구 단계에서의 주의사항

보증사고 발생 후 2개월 이내에 이행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이행청구 전에 반드시 주택임차권등기를 마쳐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임차권등기 없이 이행청구를 하면 요건 미비로 거절될 수 있습니다.

이행청구 접수일을 정확히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이 날짜가 1개월 기산점이 됩니다.

나. HUG의 보완 요청에 대한 대응

HUG의 보완 요청이 이행청구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루어진 것인지 확인합니다.

1개월 이내의 적법한 보완 요청이라면 지체 없이 보완 서류를 제출하고, 보완 완료일을 기록합니다.

보완 요청이 약관상 열거된 서류의 범위를 벗어난 것인지 검토합니다. 범위를 벗어난 서류 요구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고, 해당 서류가 약관상 근거가 없음을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1개월 경과 후 보완 요청이 온 경우, 이미 이행지체에 빠진 것임을 명시하고 지연손해금 청구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다. 지연손해금 청구 및 소송

HUG가 1개월 기한을 도과하여 보증금을 지급한 경우, 이행청구 접수일로부터 1개월 경과일부터 지급일까지 상사법정이율(연 6%) 또는 약관에서 정한 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청구합니다.

HUG가 이행을 거절하는 경우, 보증채무금 청구의 소를 제기합니다. 소장에는 이행청구 접수일, 보완 요청 일자, 보완 완료 일자를 명확히 기재하고 관련 증거를 첨부합니다.

지연손해금이 먼저 충당되고 나머지 원금이 잔존하는 경우, 잔존 원금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함께 청구합니다.

라. HUG의 구상권 행사에 대한 임대인의 유의사항

HUG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한 후에는 임대인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고,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441조). 임대인의 무자력은 구상권 행사를 막는 적법한 항변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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