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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 수거책 혐의, 경찰 조사부터 검찰 송치·법원 무죄 대응까지

작성일 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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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전기통신금융사기 2026-09-18

전기통신금융사기 수거책 혐의, 경찰 조사부터 검찰 송치·법원 무죄 대응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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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입니다. 

‘부동산 현장 조사’, ‘채권 회수 외근’, ‘서류 전달’ 같은 아르바이트라고 믿고 일했는데, 어느 날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혐의로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단순히 “범죄인 줄 몰랐다”고 설명하는 것만으로 충분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에서는 범행 전체 구조를 정확히 알고 있었는지보다 자신이 수행한 현금 수거·전달 업무가 범죄의 일부일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했는지, 즉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따라서 채용공고, 근로계약서, 메신저 대화, 실제 수행 업무, 이동비와 보수내역, 현금 전달 방식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경찰에서 사건이 송치된 이후에도 검찰 단계에서 추가 자료를 제출하고 사실관계를 보강할 수 있으며, 기소된 뒤에도 범죄 고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면 무죄를 다툴 수 있습니다.

CONTENTS
01 대화내역이 있어도 왜 미필적 고의가 문제될까요?
02 가담 유형에 따라 방어전략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03 경찰·검찰 단계에서는 어떤 자료가 중요할까요?
04 이미 기소됐다면 무죄와 양형을 어떻게 준비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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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대화내역이 있어도 왜 미필적 고의가 문제될까요?

현금 수거책 혐의를 받는 분들은 “텔레그램과 카카오톡 대화를 전부 보여주면 내가 속았다는 사실이 드러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전체 대화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지만, 대화 속 일부 문장은 반대로 범죄 인식 정황으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거 불법 아니죠?”, “경찰에 걸리는 건 아닌가요?”와 같은 질문이 있다면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업무의 이상성을 이미 인식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살펴보게 됩니다. 반대로 그 질문 뒤에 회사 측이 구체적인 업무 설명과 사업자료를 제공했고, 그 설명을 신뢰할 만한 외관이 있었다면 전체 맥락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4도10141 판결은 현금 수거책의 고의를 판단할 때 채용 경위, 조직원과의 연락 방법, 근로계약의 존재, 현금 수거 방식, 피해자에게 교부한 문서, 현금 수거 횟수와 액수, 송금 방법, 보수 수준, 피고인의 연령과 사회경험 등을 종합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불리한 한 문장만 떼어내거나 유리한 대화만 선별하는 방식보다 채용부터 마지막 업무까지 전체 흐름을 복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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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가담 유형에 따라 방어전략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전기통신금융사기 사건에서는 모든 가담자에게 동일한 전략을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피의자가 범죄 조직의 실체를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지, 맡은 역할이 무엇이었는지, 실제로 어떤 이익을 얻었는지에 따라 대응방향이 달라집니다.

전화상담원이나 관리자처럼 범행 내용을 구체적으로 공유받고 피해자를 직접 기망한 정황이 명확하다면 무리하게 고의를 전면 부인하는 전략보다 구체적인 가담기간, 범행 횟수, 취득한 이익, 수사협조와 피해회복 등을 중심으로 책임 범위를 다투는 방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반면 구직 과정에서 실제로 속아 현금 수거·전달 업무에 이용된 경우라면 범죄 고의를 처음부터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는 “몰랐다”는 주관적인 설명보다 일반인의 관점에서 왜 정상적인 업무라고 오인할 만했는지를 객관적 증거로 제시해야 합니다.

현재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실제 행위가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실행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5조의2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유형 핵심 대응
범행 인식 명확 가담 정도·수익·수사협조·피해회복 등 책임 범위 검토
속아서 가담한 수거책 채용 과정과 업무 외관을 토대로 미필적 고의 부존재 입증
경계선상 사건 의심 정황과 정상 업무 정황을 함께 비교해 고의와 가담범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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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경찰·검찰 단계에서는 어떤 자료가 중요할까요?

경찰은 범죄혐의가 있는지를 객관적인 증거와 진술을 토대로 수사하는 기관입니다. 따라서 피의자 입장에서는 조사관을 설득하기 위한 감정적인 호소보다 본인의 설명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사전에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째, 채용공고와 최초 연락부터 전체 메신저 대화를 보존해야 합니다. 현금 수거 업무 이전에 부동산 현장 사진 촬영, 주소 확인, 서류 전달 등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했다면 그 자료까지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지급받은 돈의 성격을 분석해야 합니다. 교통비·숙박비·택시비 등 실비가 포함되어 있었다면 영수증과 카드 내역을 대조하여 실제 보수와 경비를 구분해야 합니다. 단순히 입금액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고액 일당으로 평가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신분을 숨기지 않은 정황도 보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본인 명의 전화·계좌·카드를 사용하고 신분증이나 이력서를 제출했는지, 피해자에게 가명을 사용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신원을 공개했다는 사실만으로 고의가 자동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이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면 현행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에 따라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합니다. 과거 실무에서 사용되던 ‘기소 의견 송치’라는 표현보다는 현재는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어 송치되었다’고 이해하는 것이 보다 정확합니다.

검찰 송치 뒤에도 사건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경찰 조사에서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이나 새롭게 확보한 객관적 자료가 있다면 검사에게 변호인의견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보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한 ‘처분 보류’나 검사 면담이 모든 사건에서 보장되는 일반절차인 것은 아니므로 사건 진행상황에 맞춰 대응해야 합니다.

수사단계에서 준비할 핵심 자료
✓ 구직공고·회사소개·근로계약서 등 채용 과정 자료를 확보합니다.
✓ 최초 연락부터 현금 수거일까지의 대화를 삭제하지 않고 전체 보존합니다.
✓ 실제 정상 업무와 현장사진·이동기록·경비영수증을 날짜별로 정리합니다.
✓ 현금을 받은 장소·피해자에게 한 말·송금방법을 사실대로 시간순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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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이미 기소됐다면 무죄와 양형을 어떻게 준비할까요?

검사가 사건을 기소했다고 해서 유죄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을 증명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피고인에게 사기 범행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 역시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무죄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채용과정이 정상적인 회사처럼 보였는지, 현금 업무 외에 다른 정상 업무를 실제로 수행했는지, 보수가 이례적으로 높았는지, 가명이나 타인의 계좌를 사용했는지, 위조문서의 내용과 출처를 인식했는지 등을 대법원이 제시한 기준에 따라 구체적으로 다퉈야 합니다.

반대로 범죄 고의와 가담 사실을 객관적으로 부정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무리한 전면 부인보다 피해자와의 합의와 피해회복, 실제 취득이익, 가담기간과 횟수, 조직 내 지위, 초범 여부, 수사협조 등 양형요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이스피싱 범죄가 엄중하게 처벌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수거책은 초범이라도 실형이 원칙”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형량은 피해액, 피해자 수, 가담 횟수, 범행 인식 정도, 취득한 이익과 피해회복 여부 등에 따라 개별적으로 달라집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사기죄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혐의가 인정되는 사건에서는 피해회복과 처벌불원 의사가 중요한 양형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수거책 사건의 핵심은 “내가 몰랐다”는 결론이 아니라, 당시 정상적인 업무라고 믿게 된 구체적인 과정과 범죄를 인식했다고 보기 어려운 객관적 사정을 증거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는 보이스피싱 수거책·전달책 사건의 경찰 조사, 검찰 송치 이후 대응 및 형사재판 관련 법적 쟁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한 번만 가담했고 초범인데도 실형이 나올 수 있나요?
실형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초범·1회 가담이라는 이유만으로 형량이 미리 정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피해액과 피해자 수, 가담 정도, 범죄 인식, 취득한 이익, 피해회복과 합의 여부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범죄 고의를 다툴 수 있는 사건인지와 혐의가 인정될 경우 어떤 양형자료가 필요한지를 구분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Q. 경찰에서 불리하게 진술한 뒤 검찰로 송치되면 결과를 바꿀 수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보아 송치하더라도 검사는 기록과 추가 자료를 검토하여 기소 여부를 판단합니다. 경찰 진술의 정확한 맥락과 새로 확보한 객관적 증빙자료가 있다면 검찰 단계에서 변호인의견서 등을 통해 추가로 소명할 수 있습니다.
Q. 무죄를 주장하면서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불리한가요?
합의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법률상 자백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합의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문구를 작성하면 방어논리와 충돌할 수 있으므로, 고의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합의의 필요성과 문구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반대로 혐의가 인정되는 사건에서는 피해회복이 중요한 양형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기업 정보

회사명 제이씨엘파트너스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3, 4층
전화 02-2135-4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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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법적 판단은 반드시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