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민사
민사소송 이행의 소 요건, 장래이행청구는 언제 가능할까?
본문
민사소송 이행의 소 요건, 장래이행청구는 언제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입니다.
아직 돈을 받을 날짜가 오지 않았거나 장래에 발생할 의무라면 미리 민사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아둘 수 있을까요?
일정한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51조는 장래에 이행할 것을 청구하는 소도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면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장래이행의 소는 아직 이행기가 오지 않은 채무에 미리 집행권원을 부여하는 예외적인 제도이므로 엄격하게 판단됩니다. 청구권 발생의 기초관계가 이미 존재하는지, 장래에도 그 관계와 의무불이행이 계속될 것이 확실한지, 그리고 이행기까지 기다리지 않고 지금 판결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01. 현재의 이행의 소는 어떤 경우에 제기할 수 있을까요?
이행의 소란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특정한 이행청구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권리의 확인뿐 아니라 실제 이행을 명하는 판결까지 구하는 소송입니다. 금전 지급, 부동산 인도, 소유권이전등기, 일정한 행위의 금지 등 다양한 형태의 청구가 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변제기나 이행기가 이미 도래한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현재의 이행의 소’입니다. 예를 들어 대여금 변제기가 지났는데도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거나 임대차가 종료되었는데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처럼 이미 이행을 요구할 수 있는 상태라면 원칙적으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인정됩니다.
피고에게 재산이 없어서 현실적으로 강제집행이 어려워 보인다고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이행의 소 자체가 부적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판결절차는 청구권의 존재를 확정하고 집행권원을 만드는 절차이고, 실제 재산에 집행하는 절차는 별개의 강제집행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이행기가 이미 도래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청구권을 주장하는 것 자체로 소송을 통한 권리구제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누구를 상대로 어떤 내용의 이행을 청구해야 하는지는 실체법상 권리관계와 당사자적격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02. 장래이행의 소는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할까요?
민사소송법 제251조는 "장래에 이행할 것을 청구하는 소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즉 이행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미리 소송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예외적으로 사전에 판결을 받아둘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첫째, 장래의 청구권이 발생할 기초가 되는 법률상·사실상 관계가 변론종결 당시 이미 존재해야 합니다. 아직 계약이나 법률관계 자체가 성립하지 않았고 장래 청구권이 발생할지 여부도 불확실하다면 장래이행청구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둘째, 그 기초관계가 장래에도 계속되고 의무불이행 상태가 발생하거나 존속할 것이 상당히 확실하게 예상되어야 합니다. 장래의 사정 변화에 따라 채무 발생이나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면 현재 시점에서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셋째, 이행기가 도래한 뒤 다시 소송하도록 하는 것보다 지금 집행권원을 확보하게 할 현실적인 필요가 있어야 합니다. 특히 채무자가 이미 채무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있어 장래 이행기가 와도 자발적인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 기초관계 존재 | 장래 청구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상·사실상 관계가 이미 존재해야 합니다. |
| 장래 상태의 확실성 | 기초관계와 의무불이행 상태가 장래에도 계속될 것을 확정적으로 예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
| 미리 청구할 필요 | 이행기 도래 후에도 임의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워 미리 판결을 받을 현실적 필요가 있어야 합니다. |
03. 장래이행청구가 인정되거나 부정되는 기준은?
장래이행청구가 인정되는 대표적인 경우는 이미 법률관계가 확정되어 있고 상대방이 그 의무 자체를 명백히 부인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일정한 채무 변제를 조건으로 등기말소 의무가 발생하고 상대방이 그 의무 자체를 다투는 경우에는 조건이 성취되었을 때 다시 소송하도록 하는 것보다 미리 판결을 받아둘 필요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장래 채무가 실제로 발생할지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거나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장래이행의 소가 부적법해질 수 있습니다. 신탁이 종료되고 정산이 끝나야 비로소 수익금이 확정되는 사건이나, 환지처분 완료 전 청산금처럼 장래의 절차 결과에 따라 권리의 존부와 범위가 달라지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단순히 상대방의 재산이 부족하거나 나중에 강제집행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이유만으로도 부족합니다. 장래이행의 소는 채무자의 무자력에 대비하는 보전처분이 아니라 아직 이행기가 오지 않은 청구권에 예외적으로 집행권원을 부여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채무자가 단순히 "아직 지급일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것과 "앞으로도 그 채무를 인정하지 않겠다"고 다투는 것은 장래이행청구에서 의미가 다릅니다. 전자의 경우에는 이행기까지 기다리는 것이 원칙이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인정될 가능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04. 확인의 소·현재이행청구와 어떻게 구별해야 할까요?
어떤 청구를 할 수 있는지에 따라 확인의 소와 이행의 소도 구별해야 합니다. 단순히 권리나 법률관계가 존재한다는 확인만 받아서는 분쟁을 충분히 해결할 수 없고 곧바로 이행을 명하는 판결까지 받을 수 있다면 원칙적으로 이행의 소를 선택하는 것이 분쟁의 종국적 해결에 적합합니다.
따라서 장래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경우라면 같은 내용에 관하여 별도로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청구취지를 작성할 때 단순히 권리 존재 확인을 구할지 실제 지급·인도·등기이행을 구할지 먼저 정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한편 현재 이행기가 도래한 원금청구와 함께 장래의 지연손해금처럼 종된 청구를 병합하는 경우에는 장래이행의 필요성이 비교적 쉽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원금과 함께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거나 건물인도와 함께 인도완료일까지 발생하는 일정한 금원을 청구하는 형태가 대표적입니다.
다만 종된 장래청구라고 하더라도 앞으로 의무불이행이 계속될 것이라는 전제가 변론종결 당시 확정적으로 예상될 수 있어야 합니다. 결국 이행의 소에서는 ‘청구권이 있는가’뿐 아니라 ‘지금 청구할 수 있는가’, ‘장래 부분까지 미리 판결받을 필요가 있는가’를 나누어 검토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민사소송의 청구취지와 소의 이익 판단이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에 다수의 사건 수행 경험을 보유한 제이씨엘파트너스에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기업 정보
| 회사명 | 제이씨엘파트너스 |
|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3, 4층 |
| 전화 | 02-2135-4974 |
| 카톡문의 | http://pf.kakao.com/_jfgxfG/chat |
| 홈페이지 | https://www.jclpartnerslaw.com |
※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법적 판단은 반드시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