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형사

퇴사하면서 회사 파일을 삭제했다면,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 성립 요건과 처벌, 대응 방법

작성일 2026.10.13

조회수 47

본문

퇴사하면서 회사 파일을 삭제했다면,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 성립 요건과 처벌, 대응 방법

형사 · 업무방해 · 컴퓨터업무방해 2026-10-13

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입니다.

퇴사하면서 내가 작업한 업무 파일을 지웠을 뿐인데, 회사로부터 업무방해로 고소를 당했다면 처벌받게 될까요?

업무용 PC나 회사 서버에 저장된 자료는 직원이 직접 만들었더라도 원칙적으로 회사의 자산으로 보기 때문에, 무단으로 삭제하면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삭제한 자료의 성격과 실제 업무에 미친 영향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의 성립 요건과 처벌, 자주 문제되는 사례, 함께 문제될 수 있는 죄와 수사 대응 방법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JCL PARTNERS

01.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는 어떤 범죄인가요?

일반적인 업무방해죄는 허위사실을 퍼뜨리거나 위계 또는 위력을 사용해 다른 사람의 업무를 방해할 때 성립합니다. 그런데 컴퓨터 자료를 지우거나 시스템을 조작하는 행위는 이런 방식에 꼭 들어맞지 않는 경우가 있어, 이를 처벌하기 위한 별도의 규정이 마련되었습니다.

형법 제314조 제2항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나 전자기록을 손괴하거나, 허위 정보나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일으켜 업무를 방해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이를 흔히 컴퓨터업무방해죄라고 부릅니다.

법정형은 일반 업무방해죄와 같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회사 자료의 무단 삭제, 시스템 비밀번호 변경, 악성 프로그램 설치 등 다양한 형태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죄가 성립하려면 정보처리에 실제로 장애가 발생해야 합니다. 다만 업무방해의 결과까지 현실적으로 발생할 필요는 없고, 업무가 방해될 위험이 있었다면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회사에 실제 손해가 없었다"는 주장만으로는 혐의를 벗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JCL PARTNERS

02. 어떤 경우에 컴퓨터업무방해가 성립하나요?

실무에서 가장 많이 문제되는 사례는 퇴사를 앞둔 직원이 회사와 갈등을 겪다가 업무 자료를 지우는 경우입니다. 본인이 작성한 기획서나 설계도, 고객 자료 등을 업무용 PC나 공용 서버에서 삭제해 후임자가 업무를 이어갈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업무 과정에서 만든 자료는 내가 작성했더라도 원칙적으로 회사의 자산입니다. 직원에게 그 자료에 접근할 권한이 있었다고 해서 삭제할 권한까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 사진이나 사적인 문서처럼 업무와 무관한 개인 자료를 정리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지만, 업무 자료와 섞여 있다면 무엇을 지웠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서버나 시스템 관리자가 비밀번호를 바꾸고 알려주지 않은 채 퇴사하는 경우도 문제됩니다. 회사가 시스템에 접근하지 못해 업무에 지장이 생겼다면 컴퓨터업무방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시스템 설정을 조작한 경우는 더욱 무겁게 평가됩니다.

임금 체불이나 부당해고 등 회사 측의 잘못이 있었더라도 자료 삭제가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은 별도로 다툴 문제이며, 직원의 자료 삭제는 그와 별개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동업 관계에서 다른 동업자의 동의 없이 공동 자료를 삭제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 컴퓨터업무방해가 자주 문제되는 유형

유형 예시
자료 삭제 퇴사 시 업무용 PC·공용 서버의 업무 파일 삭제
접근 차단 관리자 비밀번호를 바꾸고 알려주지 않음
부정 명령 악성 프로그램 설치, 시스템 설정 조작
허위 정보 입력 시스템에 거짓 정보를 입력해 처리 오류 유발
JCL PARTNERS

03. 업무방해 외에 다른 죄도 문제될 수 있나요?

자료를 삭제한 행위는 업무방해 외에 다른 죄로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전자기록을 지워 그 효용을 해쳤다면 형법 제366조의 손괴죄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직원이 회사의 중요한 자료를 지우거나 빼돌려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면 업무상배임죄가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업무상배임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는 무거운 범죄입니다. 다만 모든 자료 삭제가 배임이 되는 것은 아니며, 자료의 중요성과 직원의 업무상 지위, 회사에 생긴 손해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삭제하기 전에 자료를 개인 저장장치나 외부로 옮겼다면 영업비밀 침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퇴사 후 경쟁업체에서 그 자료를 사용했다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회사는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료 복구 비용, 업무 지연으로 인한 손해 등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형사 사건과 민사 책임을 함께 고려해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JCL PARTNERS

04. 고소를 당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먼저 삭제한 자료가 무엇이었는지 정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개인 자료였는지 업무 자료였는지, 원본이 다른 곳에 남아 있었는지, 회사가 백업으로 복구할 수 있었는지에 따라 혐의 판단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삭제 당시의 경위와 의도도 중요한 쟁점입니다. 회사 지시에 따라 PC를 초기화한 것인지, 인수인계를 마친 뒤 중복 자료를 정리한 것인지, 회사에 피해를 주려고 한 것인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집니다. 인수인계 기록이나 상사와의 메시지 등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자료를 확보하세요.

혐의가 일부 인정되는 사안이라면 피해 회복이 중요합니다. 개인 저장장치에 자료가 남아 있다면 회사에 돌려주고 복구에 협조하는 것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와의 합의도 중요한 사정이지만, 업무방해죄는 합의만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죄가 아니라는 점을 알아 두어야 합니다.

회사를 상대로 임금 체불이나 부당해고를 다투고 있다면 사건을 함께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로의 분쟁이 얽혀 있는 경우 전체적인 합의를 통해 해결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조사 전에 대응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퇴사 과정의 자료 삭제는 가볍게 생각하기 쉽지만, 업무방해와 손괴, 배임까지 문제될 수 있어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컴퓨터업무방해와 퇴사 관련 형사 고소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관련 분야에 다수의 승소 사례를 보유한 제이씨엘파트너스에 도움을 요청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컴퓨터업무방해 고소 대응 체크리스트

✓ 삭제한 자료가 개인 자료인지 업무 자료인지 구분합니다.

✓ 원본·백업 존재 여부와 실제 업무 지장 정도를 확인합니다.

✓ 인수인계 기록·회사 지시 등 삭제 경위를 보여주는 자료를 확보합니다.

✓ 자료 반환·복구 협조 등 피해 회복 방안을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제가 직접 만든 파일을 지운 것도 처벌되나요?

업무 과정에서 만든 자료는 원칙적으로 회사의 자산이므로, 무단으로 삭제해 업무에 장애가 생겼다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업무와 무관한 개인 자료 정리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Q2. 회사가 백업으로 복구했다면 죄가 안 되나요?

업무방해죄는 업무가 방해될 위험만 있어도 성립할 수 있어 복구만으로 혐의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피해 정도가 작다는 점은 처분과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Q3. 회사가 임금을 체불해서 그랬다면 정당한 것 아닌가요?

회사의 임금 체불은 별도로 다툴 문제이며, 자료 삭제를 정당화하지는 않습니다. 두 분쟁을 함께 정리하는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업 정보

회사명 제이씨엘파트너스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3, 4층
전화 02-2135-4974
카톡문의 http://pf.kakao.com/_jfgxfG/chat
홈페이지 https://www.jclpartnerslaw.com

※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법적 판단은 반드시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