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민사

면책결정을 받으면 빚이 없어질까? 개인회생·파산 면책효력과 비면책채권 총정리

작성일 2026.09.17

조회수 79

본문

회생 · 파산 2026-09-17

면책결정을 받으면 빚이 없어질까? 개인회생·파산 면책효력과 비면책채권 총정리

f60d64ce6efc073fee883f6ebc2ebba4_1789607466_5361.png

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입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에서 면책결정을 받으면 기존 채무 자체가 모두 사라지는 것일까요? 이미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할 수 있는 채권도 면책결정 하나로 자동 소멸하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채무자회생법상 면책은 원칙적으로 채무 자체를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에 대한 강제적인 이행청구를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파산과 개인회생은 채권자목록에서 누락된 채권의 처리방법이 다르고, 조세·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임금 등은 면책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2026년에는 전세사기피해자의 임차보증금을 파산면책으로부터 보호하는 특별법 조항도 신설되었습니다. 다만 해당 특례의 시행일은 2026년 11월 13일이므로, 2026년 9월 17일 현재 이미 시행 중인 규정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CONTENTS
01 면책결정을 받으면 채무 자체가 없어지는 것일까요?
02 파산과 개인회생의 비면책채권은 무엇이 다를까요?
03 면책 후 판결·강제집행·보증인·담보는 어떻게 될까요?
04 전세사기 임차보증금에는 어떤 면책 특례가 생길까요?
JCL PARTNERS

01. 면책결정을 받으면 채무 자체가 없어지는 것일까요?

대법원은 개인회생 면책의 의미에 관하여 채무 자체는 존속하지만 채무자에게 그 이행을 강제할 수 없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면책된 채권은 통상의 채권처럼 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을 소구할 수 있는 권능을 잃게 됩니다.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도 절차마다 다릅니다. 파산과 개인회생은 면책결정이 확정되어야 면책효력이 발생합니다. 반면 법인회생 등의 회생절차에서는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권리가 변경되는 구조이므로 개인회생과 구별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에서도 변제계획인가결정만으로 잔여채무에 대한 면책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뒤 면책결정이 확정되어야 원칙적으로 제625조에 따른 책임면제가 발생합니다.

또한 면책 전에 채무자가 “회생과 별개로 나중에 반드시 갚겠다”고 약속했다고 해서 항상 새로운 별개의 채무가 발생하는 것도 아닙니다.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다277184 판결은 실질적으로 기존 개인회생채무와 동일한 채무라면 면책 전 변제약정만으로 면책효력을 우회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JCL PARTNERS

02. 파산과 개인회생의 비면책채권은 무엇이 다를까요?

파산과 개인회생의 가장 중요한 차이 중 하나는 채권자목록에서 누락된 채권입니다.

파산의 경우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비면책채권이 되지는 않습니다. 채무자가 채권의 존재를 알면서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이른바 ‘악의 누락’인 경우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7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채권자가 파산선고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같은 조 단서에 따라 다시 면책될 수 있습니다.

반면 개인회생은 제625조 제2항 제1호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을 명시적으로 비면책채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파산의 악의 누락과 같은 별도의 요건이나 ‘채권자가 절차를 알고 있었다’는 예외도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밖에 파산에서는 조세, 벌금·과태료,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신체를 침해한 손해배상,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양육비 등이 대표적인 비면책채권입니다.

특히 사기·횡령 등과 관련된 손해배상채권이라면 형사사건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비면책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손해가 채무자의 ‘고의의 불법행위’로 발생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면책절차에서 별도로 이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본래 비면책채권이 자동으로 면책채권으로 바뀌는 것도 아닙니다.

구분 파산 개인회생
목록 누락 원칙적 면책 가능 비면책
악의 누락 비면책 가능 악의 여부 불문 목록 누락 자체가 문제
고의 불법행위 비면책 비면책
면책 효력 발생 면책결정 확정 면책결정 확정
JCL PARTNERS

03. 면책 후 판결·강제집행·보증인·담보는 어떻게 될까요?

이미 채권자가 판결이나 지급명령 등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면책된 채무를 계속 강제집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기존 집행권원 자체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채권자가 기존 판결에 기해 압류나 경매 등 강제집행을 시도한다면 채무자는 면책의 효력을 근거로 청구이의의 소와 필요한 집행정지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반대로 해당 채권이 고의 불법행위 등 비면책채권이라면 면책결정이 있더라도 집행이 허용될 수 있으므로 채권의 성격부터 판단해야 합니다.

보증인과 담보도 구분해야 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67조와 개인회생에 관한 제625조 제3항은 채무자 본인의 면책이 채권자가 보증인이나 공동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 또는 채권자를 위하여 제공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주채무자가 면책을 받았더라도 보증인이 별도로 면책을 받은 것이 아니라면 채권자는 보증인에게 청구할 수 있고, 제3자가 제공한 담보나 유효하게 존속하는 담보권도 원칙적으로 면책만으로 소멸하지 않습니다.

다만 개인회생에서 보증인이 대위변제한 뒤 발생하는 구상금채권에는 별도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4다221042 판결은 원래 채권이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어 변제계획의 대상이 된 경우, 변제계획인가 후 면책 전에 보증인이 전액 대위변제했다면 보증인 자신이 목록에 별도로 기재되지 않았더라도 그 구상금채권에 면책효력이 미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면책 분쟁에서 반드시 확인할 자료
✓ 파산인지 개인회생인지 절차 종류와 면책결정 확정일을 확인합니다.
✓ 채권자목록에 해당 채권이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불법행위·조세·임금 등 비면책채권에 해당하는지 검토합니다.
✓ 기존 판결·지급명령·담보·보증관계와 현재 강제집행 진행 여부를 확인합니다.
JCL PARTNERS

04. 전세사기 임차보증금에는 어떤 면책 특례가 생길까요?

임대인의 개인파산에서는 그동안 우선변제권이 있는 주택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해서도 채무자 본인의 면책책임이 문제되어 왔습니다. 이에 전세사기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별도의 입법이 이루어졌습니다.

2026년 5월 12일 신설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의13은 채무자회생법 제566조에도 불구하고 전세사기피해주택에 대한 전세사기피해자등의 임차보증금을 채무자회생법 제415조 제1항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한도에서는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 청구권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시행일입니다. 제25조의13은 2026년 5월 12일 신설되었지만, 해당 규정의 시행일은 2026년 11월 13일입니다. 따라서 2026년 9월 17일 현재 아직 시행 전이며, 구체적인 사건에서는 부칙과 적용시점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 특례가 시행되면 전세사기특별법상 보호대상에 해당하는 임차인의 경우 파산면책만을 이유로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보증금 부분에 대한 임대인의 개인적 책임까지 일률적으로 면제하는 데 중요한 제한이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은 단순히 임대인의 파산사건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여부, 대항력·확정일자, 실제 우선변제 가능 범위와 특별법의 적용시점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면책 여부는 단순히 “면책결정이 났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절차가 파산인지 개인회생인지, 목록 기재 여부와 채권의 발생원인, 담보·보증 관계, 특별법상 비면책 특례까지 순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는 개인회생·파산 면책, 비면책채권, 청구이의 및 강제집행 분쟁과 전세사기 피해자의 도산절차 대응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기존 판결문도 자동으로 효력을 잃나요?
면책결정이 확정됐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판결이나 지급명령 등 집행권원이 자동으로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면책된 채권을 근거로 강제집행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청구이의의 소와 집행정지 등 적절한 절차를 통해 집행력을 배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Q. 개인회생에서 채권자목록에 빠진 채권도 면책되나요?
원칙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2항 제1호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청구권에 대하여 면책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악의 누락인지 여부를 따지는 파산절차와 중요한 차이입니다.
Q. 전세사기피해자의 임차보증금은 임대인이 파산해도 면책되지 않나요?
전세사기특별법 제25조의13은 전세사기피해자등의 임차보증금 중 채무자회생법상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범위를 비면책채권으로 취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조항은 2026년 11월 13일부터 시행되므로 현재 사건에는 부칙과 적용시점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기업 정보

회사명 제이씨엘파트너스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3, 4층
전화 02-2135-4974
카톡문의 http://pf.kakao.com/_jfgxfG/chat
홈페이지 https://www.jclpartnerslaw.com

※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법적 판단은 반드시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