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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느리도 시부모 재산을 대습상속받을 수 있을까? 상속지분과 재혼 기준

작성일 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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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 대습상속 2026-10-06

며느리도 시부모 재산을 대습상속받을 수 있을까? 상속지분과 재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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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입니다.

아들이 부모보다 먼저 사망했다면 며느리도 훗날 시부모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을까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민법은 먼저 사망한 자녀의 직계비속뿐 아니라 그 배우자에게도 대습상속인의 지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들이 부모보다 먼저 사망했다면 그 배우자인 며느리는 손자녀와 함께 아들이 받을 상속분을 대신 상속할 수 있고, 손자녀가 없다면 며느리가 단독 대습상속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피대습자의 배우자가 시부모의 상속 개시 전에 재혼했다면 인척관계가 종료되어 대습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고, 미성년 손자녀가 함께 상속하는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 과정에서 특별대리인이 필요한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목차(CONTENTS)
01대습상속은 언제 발생할까요?
02며느리와 손자녀의 대습상속 지분은 얼마일까요?
03재혼·상속포기는 대습상속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04대습상속 분쟁에서는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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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대습상속은 언제 발생할까요?

대습상속은 원래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 그 사람의 직계비속이 대신 같은 순위에서 상속하는 제도입니다. 민법 제1001조와 제1003조 제2항이 그 근거입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에게 큰아들과 작은아들이 있었는데 큰아들이 아버지보다 먼저 사망했다면, 아버지 사망 당시 큰아들의 자녀는 큰아들의 순위에 갈음하여 대습상속인이 됩니다. 큰아들의 배우자도 민법 제1003조 제2항에 따라 그 직계비속과 동순위의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또한 직계비속이 없다면 먼저 사망한 자녀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그 사람의 상속분을 대습하는 구조도 가능합니다. 딸이 부모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의 사위에게도 같은 원칙이 적용됩니다.

다만 2026년 3월 17일 개정된 현행 민법 제1003조 제2항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거 조문처럼 상속결격자의 배우자까지 당연히 대습상속한다고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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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며느리와 손자녀의 대습상속 지분은 얼마일까요?

대습상속인은 먼저 사망한 사람이 살아 있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상속분의 범위 안에서 나누어 갖습니다. 이때 피대습자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함께 대습상속한다면 배우자의 상속분에는 직계비속 1인의 상속분보다 50%가 가산됩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에게 큰아들과 작은아들이 있었고 큰아들이 먼저 사망하면서 배우자와 자녀 1명을 남겼다고 가정하겠습니다. 큰아지가 살아 있었다면 전체 상속재산의 2분의 1을 받을 수 있었으므로 이 2분의 1을 며느리와 손자가 1.5 대 1의 비율로 나눕니다.

그 결과 며느리는 전체 재산의 3분의 1이 아니라 10분의 3, 손자는 10분의 2, 작은아들은 10분의 5를 상속하게 됩니다. 손자녀가 여러 명이라면 피대습자의 배우자와 각 손자녀 사이의 가산비율을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상황 대습상속 구조
배우자 + 자녀 1명 피대습자의 몫을 1.5 : 1 비율로 분배
배우자 + 자녀 여러 명 배우자 1.5, 각 자녀 1을 기준으로 피대습자의 몫 분배
배우자만 존재 배우자가 피대습자의 상속분을 단독 대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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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재혼·상속포기는 대습상속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먼저 사망한 아들의 배우자가 이후 재혼한 경우에는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민법 제775조는 부부 중 한 사람이 사망한 뒤 생존 배우자가 재혼하면 이전 배우자 혈족과의 인척관계가 종료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며느리가 시부모의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법률상 재혼했다면 종전 시부모와의 인척관계가 종료되어 대습상속인이 되지 않는 것이 현행 등기실무와 법리에 부합합니다. 반면 단순한 교제나 사실혼만으로 법률상 재혼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므로 가족관계등록부상의 혼인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쟁점은 먼저 사망한 배우자의 빚 때문에 며느리와 손자녀가 그 사람의 상속을 포기한 경우입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상속포기의 효과가 나중에 발생하는 시부모 재산에 대한 대습상속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남편의 상속을 포기했더라도 그 후 시부모가 사망하면서 새롭게 발생한 대습상속권은 별개의 상속원인입니다. 시부모의 상속까지 포기하려면 다시 그 상속에 대해 법정기간 내 별도의 상속포기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대습상속 분쟁 체크리스트
✓피대습자가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했는지 날짜를 확인합니다.
✓배우자의 재혼 여부와 인척관계가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피대습자의 생전 특별수익과 각 대습상속인의 구체적 지분을 함께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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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대습상속 분쟁에서는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대습상속 사건에서는 우선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를 통해 피상속인, 피대습자, 배우자와 직계비속의 관계를 정확하게 확정해야 합니다. 이후 법정상속분을 계산하고 생전 증여나 기여분이 있는지 확인해야 실제 분할금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대습상속인 역시 다른 공동상속인과 마찬가지로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이 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면 지분으로 나눌지, 특정 상속인이 부동산을 취득하고 다른 사람에게 가액을 지급할지 등을 법원이 구체적으로 정하게 됩니다.

손자녀가 미성년자라면 법정대리 문제도 중요합니다. 친권자인 며느리와 미성년 손자가 모두 같은 상속재산의 공동상속인이 되어 분할협의를 하는 경우에는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921조에 따라 미성년자를 위한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여러 명이라면 이해관계에 따라 각 자녀별 특별대리인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친권자가 미성년 자녀의 재산을 처분할 때마다 언제나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재산관리와 처분은 친권자의 법정대리권 범위에 포함될 수 있고, 특별대리인 선임이 필요한 것은 친권자와 자녀 사이의 이해가 객관적으로 충돌하는 법률행위가 대표적입니다.

대습상속은 단순히 ‘며느리도 상속받는다’는 결론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사망 순서, 재혼 여부, 피대습자의 배우자와 직계비속 구성, 특별수익, 미성년자의 이해상반 여부를 하나의 가계도에 놓고 검토해야 정확한 지분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다른 상속인이 며느리나 사위라는 이유만으로 상속분을 배제하거나 과도한 기여분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법정 대습상속 지분과 객관적인 증거를 기준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관련 대습상속·상속재산분할 사건을 수행해 온 제이씨엘파트너스에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시부모가 유언으로 며느리를 재산에서 제외하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나요?
대습상속인의 지위가 인정되는 며느리와 손자녀라면 유언으로 법정상속분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도 현재의 유류분 제도에 따라 권리가 침해되었는지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유류분액은 다른 상속인, 생전 증여와 유증, 특별수익 등을 함께 계산해야 하므로 단순히 법정상속분의 일정 비율을 바로 청구할 수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Q2. 사위도 며느리처럼 장인·장모의 재산을 대습상속받을 수 있나요?
네. 딸이 부모보다 먼저 사망했다면 그 배우자인 사위도 민법 제1003조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범위에서 외손자녀와 함께 대습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장인·장모의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사위가 법률상 재혼하여 종전 인척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대습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3. 미성년 손자의 상속재산을 며느리가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나요?
친권자는 미성년 자녀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재산관리권을 가지지만 자녀의 이익을 위하여 권한을 행사해야 합니다. 모든 처분행위에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며느리와 손자가 함께 공동상속인이 되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는 경우처럼 양쪽의 이해가 충돌하면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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