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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병원 독점권 침해 분쟁: 인접 진료과 중복 개원 법적 대처법

작성일 2026.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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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병원 독점권 침해 분쟁: 

인접 진료과 중복 개원 법적 대처법

제이씨엘파트너스 부동산법률연구소가 제시하는 의료 업종제한 판례 분석 및 독점권 사수 전략

Q. 메디컬 상가 분양 당시 특정 진료과 독점권을 보장받았는데, 바로 위층에 질환이 겹치는 인접 진료과가 개원하려 합니다. 법적으로 막을 수 있을까요?


A. 단순히 진료과목 명칭만 지정된 계약이라면 법원의 제한적 해석 경향에 따라 인접 과목의 진입을 막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의학적 특수성을 고려해 진료 영역의 '부분적 중복'을 넓게 인정하는 편입니다. 


따라서 이를 저지하려면 최초 계약 단계부터 대상 질환과 인접 진료과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독점 특약 조항'을 촘촘히 설계해야 합니다. 이미 분쟁이 발생했다면 분양 당시의 광고, 분양가 프리미엄 등을 종합하여 묵시적 약정 위반에 따른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을 신속히 검토해야 합니다.

1. 대법원이 제시하는 상가 독점 업종의 영업 범위 판단 기준

상가 분양계약서상에 특정 진료과목이나 업종에 대한 독점권 약정이 엄연히 존재함에도 구체적인 영업 범위나 명확한 정의가 누락되어 있다면 위반 여부를 어떻게 가려내야 할까요? 

대법원 판례(2006다63747)의 취지를 살펴보면 이러한 경우 해당 업종의 사전적 의미,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영업의 내용, 그리고 국가 기준인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분류 기준을 모두 종합하여 최종 결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를 획일적이고 절대적으로만 재단하지 않으며 상가가 위치한 아파트 단지의 배후 규모, 상가의 크기, 상권의 형성 정도, 인근 동종 업종의 밀집 상황 등을 입증 자료로 삼아 종합적으로 저울질합니다. 

예컨대 슈퍼마켓 독점 상가에서 규모가 4분의 1에 불과한 부식가게가 일부 일용잡화를 곁들여 판 사건(2000다22515)은 침해가 아니라고 보았으나, 편의점 독점 상가에 24시간 무인 아이스크림 할인점이 들어와 과자와 음료를 대량 진열해 판 사건(2023다270047)은 일반 고객이 사실상 편의점과 동일무이하게 인식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명백한 독점권 침해라고 준엄하게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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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등법원 판결로 본 의료 진료과목 독점 영역의 제한적 해석

병·의원의 독점권 분쟁이 일반 자영업보다 훨씬 까다롭고 난해한 이유는 의학적 진료 영역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의원 간에 대상 질환이나 환자가 부분적으로 겹치는 정황이 공공연하게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실제 소아과 의원이 성인을 대상으로 두피·탈모 클리닉을 확장 운영하자 같은 상가의 기존 피부과 의원이 독점 영업권 침해라며 소송을 제기한 서울고등법원 결정 사례(2017라20958)를 보면 사법부의 냉정한 시선을 읽을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업종제한 약정으로 보호받는 피부과의 독점적 영역이란 피부 질환의 진료를 목적으로 하는 고유한 학문 분야에 한정될 뿐, 다른 진료과목과 "부분적으로 중복될 수 있는 분야"는 최초 독점적 영업 범위에서 아예 제외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결 조항을 해석했습니다. 

결국 탈모 치료는 피부과만의 독점 영역이 아니므로 소아과에서 이를 영위하더라도 위법한 침해로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으며, 이러한 완고한 판례 기조에 비추어 볼 때 법원은 의원 간의 진료 영역 중첩을 다소 넓게 허용해 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3. 정형외과와 통증의학과 간의 겹치는 질환과 소송의 한계점

위 고등법원의 엄격한 판리 기준을 실무에 대입해 보면 정형외과 의원이 독점권을 쥐고 선점해 있는 메디컬 상가에 재활의학과나 마취통증의학과 의원이 신규 진입하는 고통스러운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세 진료과목은 척추 관절 질환이나 허리 디스크 환자, 물리치료 등 임상에서 다루는 주요 대상 질환과 통증 조절 치료 방식이 상당 부분 겹칠 수밖에 없는 지리적 관계를 가집니다.

만약 기존 정형외과 원장님이 "내 허락 없이 왜 척추 환자를 진료하느냐"며 새로 들어온 마취통증의학과를 상대로 영업금지 청구 소송을 걸더라도, 법원은 척추나 통증 치료가 정형외과만의 본질적이고 특유한 절대적 진료 영역은 아니라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할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결과적으로 인접 진료과의 합법적인 진입을 막지 못해 한 지붕 아래에서 피 터지는 매출 제 살 깎아먹기 경쟁을 벌이게 되며, 이는 전체 상가 소유주와 세입자의 자산 가치 하락으로 이어지는 치명적인 한계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4. 분양 사슬을 끊는 인접 진료과 입점 제한 특약 조항의 설계

그렇다면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 들어오는 유사 진료과목의 중복 개원 대진격을 막고 내 황금 상권을 안전하게 사수할 수 있는 실질적인 타개책은 무엇일까요? 

가장 확실하고 명쾌한 해법은 최초 시행사나 분양회사와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골든타임 단계에서, 모호한 진료과 명칭만 적지 말고 대상 질환이 겹칠 수 있는 인접 진료과목의 입점 자체를 원천 봉쇄하는 구체적인 "독점 특약 조항"을 계약서 문구에 삽입하는 일입니다.

구분 실전 계약서 적용 핵심 내용
명시적 제한 규정 '본 상가 건물 내에는 정형외과 외에 허리·관절 질환을 직간접적으로 진료하는 마취통증의학과, 재활의학과, 신경외과 의원을 상호 절대 입점시키지 않는다'는 조항 삽입
위반 시 권리 구제 분양사가 약정을 위반하고 중복 과목 분양을 시도할 경우, 수분양자는 즉시 분양 계약을 해제하고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가능

상가 의료 분쟁은 일반 부동산 법리를 넘어 보건 의료 법령과 집합건물법 정족수 계산이 결합된 최고 난이도의 소송 영역이므로, 혼자 고민하기보다는 수많은 메디컬 상가 분쟁을 승리로 이끈 제이씨엘파트너스의 정밀한 법률 자문을 받아 첫 단추를 안전하게 채우시기를 진심으로 권해드립니다.


★ 자주 묻는 질문(FAQ)

Q1. 상가 분양계약서에 '내과 지정'이라고만 적혀있는데, 옆 호실에 이비인후과 의원이 들어와서 감기 환자와 독감 예방접종 환자를 다 쓸어 가고 있습니다. 영업금지 소송으로 막을 수 있나요?

A1. 현실적으로 이비인후과의 입점이나 진료 행위를 막아내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판례의 확고한 취지에 따라 감기 진료나 예방접종 행위는 내과만의 고유하고 본질적인 독점 영역이 아니라 이비인후과나 소아과 등 다른 진료과목과 필연적으로 '부분적 중복'이 발생하는 영역으로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에는 상대방을 제지할 법적 명분이 부족하므로 소송 전 전문가와 승소 가능성을 냉정하게 따져보아야 합니다.

Q2. 정형외과 독점이 보장된 상가인데 위층에 한의원이 들어와서 침을 놓고 물리치료를 하며 척추 통증 환자들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한의원도 동종 업종 제한 위반에 해당하나요?

A2. 단순히 치료 질환(통증)이 겹친다는 사정만으로 한의원을 정형외과의 동종 업종으로 보아 영업을 금지시키기는 법리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대한민국 의료법상 양방 의원과 한방 의원은 면허 범위와 치료 방식이 완전히 구별되는 별개의 종별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계약서나 관리규약 내부에 일반 의원뿐만 아니라 한의원, 한방병원의 중복 입점까지 금지한다는 명확한 확장 문구가 사전에 정밀하게 기재되어 있어야만 가처분 신청이라도 도모해 볼 수 있습니다.

Q3. 시행사 직원이 구두로 병원 독점권을 약속해서 비싼 분양가를 내고 이비인후과를 개원했는데, 분양사가 약속을 깨고 옆방에 다른 이비인후과를 또 분양해 줬습니다. 분양사 상대로 계약금을 다 돌려받을 수 있나요?

A3. 네, 입증 여하에 따라 분양 계약을 해제하고 분양대금 전액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비록 계약서에 명시적 문구가 누락되었더라도 '과별 독점 입점' 광고를 대대적으로 표방했거나 독점 프리미엄이 반영되어 주변 호실보다 월등히 높은 분양 대금을 지급한 정황을 명확히 입증해 낸다면 '묵시적 업종제한 약정' 위반이 성립합니다. 이는 시행사의 중대한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므로 법원에 분양계약 해제 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금과 함께 이미 납부한 가입금 및 분양대금 전액을 안전하게 강제 환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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