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약국 동업을 해지할 때 투자금과 지분은 어떻게 정산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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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동업 관계를 해지하고 싶은데, 제가 처음 투자했던 출자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입니다.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사 전문 변호사의 핵심 조언
약국 동업은 민법상 '조합'에 해당하므로 단칼에 계약을 해지하고 출자금 원금을 그대로 회수할 수 없습니다. 탈퇴 또는 해산 당시의 약국 자산, 재고, 채무를 종합적으로 계산하여 지분 비율에 따라 정산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동업 해지는 원상회복 청구가 아닌 '탈퇴 및 해산 절차'를 따릅니다. 탈퇴 당시의 약국 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정산하므로, 운영 손실이나 채무가 있다면 출자금보다 줄어들 수 있고 자산가치가 상승했다면 지분 평가액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정산금 청구를 위해서는 사업용 계좌, 카드 매출, 세금 신고서, 의약품 매입 및 재고 내역, 임대차 보증금, 권리금 등의 객관적 입증 자료를 선제적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수익 독점이나 자금 유용 정황도 사전에 파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약국은 약사법상 개설 및 운영 주체가 규제되므로 단순 정산금 합의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동업 종료 후 사업자등록, 약국 개설 명의 변경, 임대차 계약 승계 및 채무 분담 관계까지 한 번에 명확히 정리해야 향후 법적 분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감정적으로 먼저 동업 관계를 중단하거나 일방적으로 철수할 경우 회계 장부 확보가 어려워져 불리한 정산금을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약사법상 명의 대여나 개설권 분쟁으로 번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정산 자료를 사전 확보한 후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동업계약서, 투자·정산 내역과 사업 계좌·회계 자료를 준비해 제이씨엘파트너스 상담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사건의 진행 경위와 궁금하신 내용을 함께 알려주시면 대응 방향을 검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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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할 사항
- 동업 약정과 출자 내역을 확보합니다.
- 사업 자금의 사용과 정산 경위를 정리합니다.
- 상대방에게 자료·정산을 요청한 기록을 보관합니다.
※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법적 판단은 반드시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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