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상속 비트코인도 상속 재산에 포함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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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이 생전에 투자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암호화폐)도 상속재산에 포함되나요? 거래소 및 개인 지갑에 남은 코인 조회와 분할, 세금 신고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입니다.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상자산·상속 전문 변호사의 핵심 조언
고인의 가상자산은 원칙적으로 상속재산 및 상속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에 일괄 조회가 되지 않으므로 국내 거래소별 개별 신청 및 개인 지갑(비밀키/복구문구) 수색이 필요하며, 상속세 평가(평가기준일 전후 각 1개월 일평균가액의 평균)와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정교하게 이행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심상속 서비스나 상속인 금융거래 통합조회에는 가상자산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거래소(업비트·빗썸 등)별로 사망 및 가족관계 서류를 제출하여 계정 잔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 지갑의 경우 하드웨어 지갑, 복구문구, 계좌 입출금 내역을 확보하여 고인의 소유임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국세청 지정 거래소 내 코인은 평가기준일(사망일) 전후 각 1개월간 일평균가액의 평균액으로 상속세가 평가됩니다. 변동성이 크므로 상속인 전원의 동의하에 분할협의서를 작성하거나 명확한 현금 정산 기준을 서면화한 후 이전 절차를 밟아야 하며, 임의 처분 시 부당이득반환 등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정 상속인이 고인의 계정에 접근해 임의로 출금·매도한 경우 거래 내역을 확보해 정산 청구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기한(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내에 코인 자산을 누락 없이 신고해야 세금 가산세를 피할 수 있으며, 채무가 재산보다 많은 경우 한정승인·상속포기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고인의 비밀번호나 개인 지갑 복구키를 알고 있다는 이유로 상속인 중 1인이 임의로 코인을 매도하거나 인출하는 것은 형사상 횡령 및 다른 상속인과의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 분쟁으로 이어집니다. 반드시 공동상속인 전원의 합의 및 법적 절차에 따라 자산을 이전해야 합니다.
가족관계 자료, 유언 관련 서류와 상속재산·채무 내역를 준비해 제이씨엘파트너스 상담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사건의 진행 경위와 궁금하신 내용을 함께 알려주시면 대응 방향을 검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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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할 사항
- 가족관계와 사망일 등 기본 사실을 확인합니다.
- 유언·재산·채무 관련 자료를 확보합니다.
- 재산을 알게 된 시점과 당사자 사이의 연락을 정리합니다.
관련 근거: 민법
※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법적 판단은 반드시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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